그라운드골프가 국민생활체육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▣ 법 제정
⊙ 생활체육진흥법 제정('15.3.27 공포, '15.6.28 시행)
* 정책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한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('16.3.28)부터 시행
▣ 생활체육진흥법 주요 내용 #별첨 참조
⊙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상의
조치를 취해야 한다.
⊙ 제6조(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·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· 보수 등에 관한 사항.
·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.
· 생활체육 국제교류 · 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,
·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등
⊙ 제7조(국민생활체육회)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, 정관에 따라 지부· 지회를 둘 수 있다.
*제7조와 이에 수반하는 조항은 통합체육단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효력 발휘
⊙ 제9조(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)
⊙ 제10조(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)
⊙ 제12조(보험 등 가입)